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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메디파나뉴스] 입원전담전문의 본격 도입 2년‥'수가 구조 개선' 있어야 '완성형'

  • 작성자

    정윤빈
  • 작성일자

    2023-01-30 09:59
  • 조회수

    75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기관에 입원을 했지만 의사의 의학적 관리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불만과 불안이 증대됐다.


이에 호스피탈리스트의 제도적 도입이 제시됐고, 여러 시범사업 끝에 '입원전담전문의'가 2021년 1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사업이 시행된지 약 2년. 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와 환자 안전 지표인 '병원 관련 위해', '비용'이 감소했고,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그런데 아직 이 사업이 '완성형'이 아니라는 점이 아쉽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모형별(주중, 주간, 24시간) 단일 수가로 돼 있다. 또 하루 최대 약 50명의 청구를 기준으로 수가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중증 정도에 따라 케어 가능한 수의 범위가 다른 것을 감안해, 모형 내 환자당 의사 수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세분화를 제안했다. 더불어 비 근로일에 대한 대체 운영 가산, 지역 정책 가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3단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한 입원전담전문의는 총 500명이었다. 여기엔 96명의 대체전문의가 포함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 건의 비용은 9만717원, 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후 환자 안전성에 대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선정 및 분석한 결과, 6.8%가 감소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환자 만족도는 대조군 대비 의사 영역에서 3.3배, 투약 및 처지 영역에서 4.0배, 환자권리보장 영역에서 7.9배 높았다.

다만 인웝전담전문의 사업이 제대로 확산 및 정착되려면 몇 가지 개선점이 남았다.
 


제도의 본 사업 시행 이후, 377개의 종합병원 이상의 기관 중 60개의 기관(15.9%)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 모형은 평일 주중에 상주하는 1형 모형(주 5일형, 주간)이 전체의 76.6%를 차지했다.

물론 1, 2, 3형이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2형(주 7일형, 주간)과 3형(주 7일형, 24시간)의 운영과 근무전문의가 과도하게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2형과 특히 3형의 운영과 근무가 많아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의 73.8%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 이는 종합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도 도입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더 도입 가능한 기관에서부터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구팀은 "하위 기관에서 충분히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구성이 아니라면 확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작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지역의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속도와 정도 조정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했다.

연구팀은 "제공되는 서비스 강도에 비례한 비용 책정이 적절하며, 현재 50명 기준을 40명, 50명, 60명으로 세분화해 현장의 운영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팀은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 수 및 관리료 수준의 현실화을 언급했다.

연구팀은 "현 수가 구조의 1인당 진료 환자 수를 15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의료진의 번아웃을 예방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피로 및 의료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대부분의 운영 기관에서 전문의 1인당 15인 이내의 진료 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건비 보전율은 평균 60% 내외로 추산된다.

연구팀은 "수가 산출의 근거인 기준 50병상을 30병상으로 조정해 전문의 1인당 15인 수준의 진료 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가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공휴일 등 일반 근로일 이외의 운영에 대한 대체 운영 가산이 없는 상태다. 비 근로일에 운영을 하지 않는 전제라면 평일의 수가 수준이 이를 배제한 수준이 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순한 적용으로 인해 현 수가는 실제 비 근로일에 대체 인력 또는 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로 인한 효과, 효율성 증가와 비용 절감 수준을 감안할 때 수가 구조와 수준의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동시에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는 경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입원료 개념에서 일당으로 청구되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의가 병동에 상주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하지만 입원전담전문의 서비스는 전문의가 해당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공휴일 등 비 근로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그 전후로 관련 조치가 취해지고 안전한 입원 환경이 제공되므로, 이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 있다. 1형에서 전문의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에 동일 금액을 청구하도록 한 것도 같은 개념이다.

연구팀은 "공휴일 등에 청구하지 않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하는 등의 행정 소모가 크고, 이로 인한 보상 감소 등이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한 수가의 수준이 비 근로일에 청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형성됐으므로, 공휴일 등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도록 하려면 기준 수가 수준을 재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공휴일이 아닌 휴가나 학회 참석 등 근로일에 대해 장기간의 기간 동안 운영되지 않는다면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연구팀은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책 가산도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제도 확산을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지역 가산 수가가 검토된 바 있다. 아쉽게도 수가 수준의 단순화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실행되지 않았다.

이 제도의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 인건비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편차가 크다. 그래서 지방 지역에서는 동일한 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팀은 "이전 연구에서 지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효과 수준이 높았던 것을 살펴보면, 확대를 위해 지방 지역 수가 가산이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수가를 향상시키면 해당 지역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비례해 높아지는데, 이는 지역 가산 수가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정책 수가로써 환자 부담 없이 수가가 가산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7681&sch_c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