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대한 외과계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Korean Society of Surgical Hospital Medicine)(이하 연구회)라 한다.
본 회는 필요에 따라 사무실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본 회는 제 4 조 교육목적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광고대행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 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의 자격을 가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회한다
본 회 회원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3 년간 회원의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의료 윤리 상 품위를 손상한 자는 본 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 또는 징계할 수 있다.
본 연구회의 회장은 현직 회장과 상임이사가 협의하여 선출한다.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총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는 년 1 회 정기 상임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이사들의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의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은 공표한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