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청년의사] 효과 확인된 입원전담전문의 "지속되려면 수가 10%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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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빈작성일자
2023-02-23 15:30조회수
119입원전담전문의가 담당한 입원환자의 경우 재원일수와 진료비가 감소하는 등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 책임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효과 분석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원한 총 135만1,221건 중 50.4%인 68만1,077건을 입원전담전문의, 49.6%인 67만144건을 대조군으로 선정하고 ▲재원일수 ▲비용 ▲병원관련위해(hospital related harm) 등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의 재원일수는 대조군 대비 0.36일 감소했고, 진료비는 9만717원 줄었다. 병원관련위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에서 6.8% 감소했다.
종별, 지역에 따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효과 분석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은 재원일수와 의료비, 병원관련위해 모두 0.53일, 11만6,833원, 1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보다 서울 외 지역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비용 효과는 더 컸다.
서울 지역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건은 대조군 대비 의료비가 5만6,765원 증가하고 재원일수도 0.26일 늘었지만 병원관련위해는 17.8% 감소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서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평가됐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재원일수는 0.36일 감소, 의료비용 14만4,097원 감소, 병원관련위해는 5.5% 줄었다.
전문과목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내과 재원일수는 0.68일 감소, 의료비 27만2,491원 감소했다. 반면 외과는 재원일수와 의료비 모두 0.35일, 31만1,369원 증가한 결과를 보였지만 병원관련위해는 37.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대조군 대비 의료비가 101만9,558원 줄었고, 재원일수는 0.70일 감소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환자 만족도는 대조군 대비 2.5~7.9배까지 높았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환자는 담당 의사와의 만남, 의료진과 의사소통, 입원 중 관리와 처치 등 전반적으로 더 높게 만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공휴일 등 대체 인력 비용(약 8.5%)과 기준 수가 수준의 복원(약 15%), 운영비용(약 4%) 등을 감안해 총 27.5% 수준으로 수가 상향이 필요하나, 제도 확산을 위한 적정 수가 수준 개선폭을 10%로 제시했다.
더불어 대상 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입원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환자 퇴원 후 일정 기간 내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팀은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 근무자가 없는 경우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공휴일 등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휴가나 학회 참석 등을 고려해 근로일 중 1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지금처럼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정부 관련 기관에 실무부서를 설치하거나 제도 형성과 진행에 관여되는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설치, 또 지역정책 가산도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향후 발전과 확대를 위해 정부 관련 기관에 실무 부서 설치와 제도 형성과 진행에 관여되는 관련자와 추천인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설치를 제안한다”며 “제도 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 인건비가 서울 수도권과 지방이 크게 다르므로 적극적인 확대를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지역정책가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처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