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메디파나뉴스] 필수의료 대책에 들어간 '입원전담전문의'‥상급종병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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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빈작성일자
2023-02-23 15:3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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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토대로 보강한 내용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개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뚜껑을 열어 본 필수의료 대책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 강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희생양처럼 비춰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예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충하도록 5기 지정·평가기준이 변경됐다.
크게 보면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중증질환 등) 비율이 상향 조정됐고, 단순진료 및 외래 경증 비율은 하향 조정된다. 입원 중증환자 비중에 따른 가점도 신설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기준' 및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이다.
입원환자 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진료를 전담하며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5기 상급종병에 지정되려면 입원전담전문의는 ①300병상 당 1명 ②운영형태별 배점(주 7일&24시간, 주7, 주5) 기준을 채워야 한다.
중환자실 병상확보율은 10%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책정된다.
의료질평가 기준에 있어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강화하도록 필수의료 평가지표가 보강됐다.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상급종합병원 고위험 분만환자 책임진료 유도, 소아 중증질환 환자 비율 강화 등이 개정된다.
하지만 이를 충족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굴지의 대학병원들도 입원전담전문의의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도록 지적돼 왔던 수가 개선은 아직 요지부동이다.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모형별(주중, 주간, 24시간) 단일 수가로 돼 있다. 또 하루 최대 약 50명의 청구를 기준으로 수가가 형성돼 있다.
수가 유형별 구간이 단일화된 구조로는 기관들이 경직된 운영체계를 고수하고 유형별 최대 진료환자 수를 권고할 수밖에 없어 전담의-의료기관 간의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수가 유형별로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의 비를 세분화해 이에 따른 수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제안됐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공되는 서비스 강도에 비례한 비용 책정이 적절하며, 현재 50명 기준을 40명, 50명, 60명으로 세분화해 현장의 운영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양화된 형태의 수가 구조는 현장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하고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환자에 의료자원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용역(3단계)' 보고서에도 수가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심평원 연구팀은 전문의 1인당 진료 환자 수 및 관리료 수준의 현실화를 강조했다. 전문의 1인당 진료환자 수 과다에 따른 의료진의 피로 및 의료의 질적 저하를 이유로, 대부분의 운영 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1인당 15인 이내의 진료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연구팀은 "현 수가 구조의 1인당 진료 환자 수를 15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방안이다. 수가 산출의 근거인 기준 50병상을 30병상으로 조정해 전문의 1인당 15인 수준의 진료환자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 조정이 돼야 한다. 전문의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의료진의 번아웃을 예방해 장기 근속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수가는 공휴일 등 일반 근로일 이외의 운영에 대한 대체 운영 가산이 없는 상태다. 동시에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는 경우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지역 정책 가산도 요구된다. 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한 상급종병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방 병원들은 난감한 눈치다.
앞서 제도 확산을 위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 지역 가산 수가가 검토된 바 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전문의 인건비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 지역의 편차가 크므로, 지방 지역에서 동일한 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더 어렵다.
의료계 관계자는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전문의 입원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의 인력이 필요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매우 증가한다. 이에 비해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수가는 매우 낮게 책정돼 있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news_idx=307820&sch_c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