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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메디칼타임즈] 필수의료 위기,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 답일 수 있다

  • 작성자

    정윤빈
  • 작성일자

    2023-03-29 11:44
  • 조회수

    51

[메디칼타임즈=정진형 전공의(고대안암병원)] 주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전공의법 제정에도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수련받는 것은 여전히 고난의 길이다. 최근 세부전공을 정하기 전 어떤 것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4분의1에서 3분의1 정도가 수련 강도라고 답했다. 이는 수련 강도가 높은 과들은 수련 이후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신규 의사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며, 안타까운 점은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과들이 대부분 수련 강도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들에 대한 위기감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 수 증원을 늘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에 비례하여 필수의료 과를 선택하는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의로서의 근무 요건이나 수련 과정에서의 개선이 없고 새로운 유인 요건이 없다면 좋은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의사 수 증원이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아닌 전반적인 의사 수만 늘어나서 의료행위의 증가로 인한 국민 건강보험 부담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공의로서 일하다 보면 수련 환경에 대한 생각을 늘 하게 된다. 전공의법 제정 이후 주 8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정해뒀지만 이는 여전히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전공의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근무량이며 현재의 전공의법 자체도 잔업 처리 등의 이유로 병원 프로그램 등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 아직도 100%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일을 하다 보면 이 많은 일들을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 내가 아닌 다른 인력들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꼭 있다. 인턴들의 경우 간단한 소독이나, 외래 기반의 항암 환자들의 단순 항암 처방 같은 것들 및 그에 동반하는 기록지들 등 각 병원의 사정에 맞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병원의 경우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 중 내과적 진료가 필요한 경우 1차적으로 전공의가 본 후 스탭 상의 후 치료 계획을 결정했는데, 정규 시간 중 입원환자를 보면서 응급실 환자까지 동시에 케어하는 것은 업무량이 과도하여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를 채용해 전공의는 병동 환자, 채용한 호스피탈리스트 선생님들이 응급실 환자를 나눠서 케어하고 난 뒤부터는 업무량도 줄어들었으며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었다. 응급실 이외에도 입원환자가 많은데 전공의가 부족하면 입원환자를 케어하는 주치의 역할을 하는 호스피탈리스트 선생님들도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들에서 근무 중이다. 이렇게 필수의료 과들의 수련 환경부터 좋아져야 이런 과들에 관심을 가지는 인턴 선생님들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소청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개원가에 계시다가 어떤 이유인지 명확지 않으나 종양내과에서 당일 항암을 위해 오시는 분들의 케어를 하는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셨는데, 물론 내과 전공의의 부담을 덜어주셨으나 소청과 의사가 부족한 요즘 소청과 전문의로 근무 요건이 좋은 곳이 있었다면 거기로 가시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결국 그런 자리가 없었단 것이 현재 필수의료 위기에서 더욱 투자가 필요함을 뜻한다.

현재 호스피탈리스트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이 아니어서인지 장기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 다만 현재 의료 상황에서 1차적으로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당직근무나 정규 입원환자, 응급실 환자 케어 등), 2차적으로는 세부전공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필수의료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호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욱 생겼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우선은 좋은 대우가 필요하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 더욱 비용이 들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필수의료가 붕괴되기 전에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호스피탈리스트로서의 고용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미 입원의학과 같은 분과가 생긴지도 좀 되었고 활성화된 곳도 많다. 호스피탈리스트의 한 사례에 불과하나, 응급실에서 입원하는 환자 중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환자의 경우 입원의학과로 우선 입원하여 필요한 처치를 시행한 후 가장 주된 문제에 해당하는 분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입원의학과의 경우 다른 분과와 동등하며 해당 과 스탭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호스피탈리스트로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52757&ref=naverpc